
수많은 행정관계법령의 홍수 속에서 행정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세분화되어가고 있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리수행해주기를 원하는 의뢰인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행정법령전문가, 즉, 행정사가 그 위임인의 위임을 받아 인,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, 청구, 신고 등을 대리합니다.
모두가 원하는 최고의 행정법령 서비스
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행정사로 구성된 법인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업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며, 비영리법인, 등록인허가, 행정심판, 분쟁조정,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
고객의 성장이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성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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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. 07. 01. | 행정사법인 리더스 법인전환 |
|---|---|
| 2021. 06. 17. | 행정안전부장관 법인설립인가 |
| 2019. 04. 01. | 리더스행정사사무소 개소 |